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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법 구축 완료

지능형전력망 법 구축 완료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12.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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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구축 속도전 돌입
2030년 국가단위 구축사업 힘 받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사업인 스마트그리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5일 시행되면서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의 전체적인 틀이 마련됐다. 국가단위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6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이들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스마트그리드 보급확산·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 확산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통해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담고 있다.

▲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내년 초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그리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 11월 16일 스마트그리드 위크 첫날 ‘Public Day’에서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스마트그리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도경환 정책관은 제주 실증사업의 기술검증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까지 광역권별로 특화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거점지구 지정기준, 구체적 지정절차 등을 정한 거점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3년부터 선정·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후 광역권까지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점지구 유형은 △스마트소비자형 거점(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스마트운송형 거점(전기차 충전인프라 집중 구축) △스마트신재생형 거점(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스마트융합형 거점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지정할 예정이다.

거점지구 내에는 △에너지관리사업(EMS) △에너지저장사업(ESS) △전기차 충전사업(EVCS) △발전중개사업(VPP) △수요반응관리사업(DR) 등 다수의 신규 서비스 사업이 창출된다. 이에 따른 정보, 통신, 제어, 소프트웨어, 베터리, 스마트기기, 첨단계량인프라(AMI),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가전, 충전기, 태양광, 풍력, 전력변환시스템 등의 관련 제조업 시장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한다

탄력적인 요금제 단계적 도입, 계절별·시간별·피크제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도입될 것이다. 이러한 요금제 성과를 비교 분석해 실시간요금제부터 거점지구 내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각 시스템간의 상호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와 인증체제를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규 서비스사업자 등록제와 스마트가전 전환계획이 마련된다.

스마트그리드와 통신망이 연결되는 만큼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애 대한 대안 및 보안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도 정책관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리드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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