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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물, 전기 전년比 10% 덜 써야

산업·건물, 전기 전년比 10% 덜 써야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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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명단 공개까지
지경부, 동계 전력수급대책 최종점검 회의 개최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을 앞두고 지경부가 수급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산업체, 일반건물, 가정 등 주체별로 절전행동 이행이 시작되고, ‘전력위기대응 TF’에서 도출된 각종 제도개선책도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주재로 2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발전 6개사와, 한전KPS,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11개 전력기관장을 비롯해 이승훈 전력위기대응 TF 단장,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번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돼,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한다.

특히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 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대비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인센티브 수단으로는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반대로 제재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실시간 계량기)하여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 강화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한다.

다만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의 특수성을 인정해 평시에는 5%,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2~3주사이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한 전력품질에 매우 민감해 조업조정이나 자체 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한 반도체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의 절감노력과 함께, 계열사 등과의 동반 감축을 유도하고 CSR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및 절감 지원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1000kW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권고사항으로 피크타임 10%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우선 일반건물 피크의 31%를 점유하는 1000㎾ 이상 6700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 동안(10~12시, 17~19시) 전년동기대비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산업체 규제대상과 동일하게 피크요금제를 강화하고,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크의 23%를 점유하는 100㎾이상~1000㎾ 미만의 4만7000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 동계에는 478개 건물에 불과했던 규제대상을 대폭 확대 할 계획이며, 지자체 점검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저녁피크 시간(17~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금지하고 19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허용할 방침이다.

가정부문은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제품 효율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절약 실천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해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배포한다.

특히 전기 난방기기, 세탁기, 다리미, 식기세척기 등 발열제품은 저녁 피크시간대(17~19시)를 피해 사용하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가정 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자 제품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를 위해 TV는 신규로 효율 등급제에 편입키로 했다. 또 세탁기, 냉장고 등은 1등급 비중을 10% 내외로 축소 조정 할 방침이다.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은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한편 전기장판·침대·전열판넬 등은 효율관리 대상으로 편입하고 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여부도 집중점검한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에 대해 동계동안 전년대비 10% 전기절약을 의무화를 추진하고 난방온도는 18°C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오전·오후 동계 피크시간에는 난방가동을 일시 중지해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내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활용해 내복입기 운동을 추진하고, 내복 특별판매장 설치 및 내복패션쇼(12.7)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10~12시 사이에는 지하철 운행간격을 1~3분 연장하고, 가로등의 사용전력을 줄이기 위해 날씨·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점등·소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12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각 주체별 동계 절전의무를 담은 공고(안)을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절전규제,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제한 등의 세부 규제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오는 5일 발효되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을 점검해, 미이행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단체, 주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도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시설로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중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기관별 동계수급대책의 이행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비장한 각오와 차질없는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력기관들의 차질 없는 전력공급 준비는 물론이고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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