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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입, 오는 30일 넘기면 세제혜택 '꽝'

펀드가입, 오는 30일 넘기면 세제혜택 '꽝'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1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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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펀드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서둘러라.’
 
일부 펀드의 경우 올해말로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28일 동양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 고수익고위험펀드의 경우 올해말로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들 펀드는 올해말인, 오는 30일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장기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으로면 오는 30일 오후 3시까지 가입해 입금을 하고 3년이상 적립식 투자의사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3년동안의 불입금액(1년차 불입금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장기회사채형펀드(1인당 5000만원 가입한도) 역시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가입하고 입금을 해야만,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투기등급(BB+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펀드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해를 넘긴다면 1년이상 최대 3년간 개인별로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의 수익에 대한 5.5%의 저율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자자 자신이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자라면 저율분리과세 상품 등을 눈여겨봐야 할 듯 하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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