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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노조, 단체협약 개정안 1년 앞당겨 체결

에관공-노조, 단체협약 개정안 1년 앞당겨 체결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1.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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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에너지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일수)는 12월 30일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체결했다.

이번 단협 개정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과 이를 통해 노사협력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2010년 말 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 임금단체협약을 1년 앞당겨 개정함으로써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임자에 대한 과도한 대우와 조합활동에 대한 과다한 편의제공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제거, 조합 가입 기준 및 신분변동, 보충협약,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정, 교통비지급, 주간체육의 날 등 사문화된 조항의 삭제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단협 개정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그동안 축적되어온 공단 노사간의 신뢰관계와 원칙있는 경영진의 대응이 선진 노사관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 협상 초기, 조합측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년 말까지라는 이유를 들어 사문화된 조항의 개정조차도 거부해 상당한 난관을 겪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상과 면담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조합이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태용 이사장은 직접 조합위원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가지며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요구와 진정한 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유효기간을 1년 앞당겨 개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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