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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일반분양’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일반분양’ 가능

  • 기자명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2.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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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지난해 말 국회 통과
그러나, 수직 증축 요구 증대 예상

지난해 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주택법’ 개정안은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허용을 골자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정부측의 반대입장으로 오랜 동안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조율 단계에서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대신 수직 증축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법률 대안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85㎡ 미만 세대 40%까지 증축

기존 ‘주택법’이 정한 리모델링 가능 유형으로는 ‘대수선형’과 ‘세대증축형’ 등 두 가지만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일반 분양형’ 리모델링이 추가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분양형’ 리모델링은 세대 증축과 더불어 부분적인 세대 수 증가를 추가하는 사업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세대 주거 전용 면적 85㎡ 이상 세대는 기존대로 30%까지만 증축 가능하지만, 85㎡ 미만의 세대는 40%까지 증축 허용된다. 또 기존 세대 수의 1/10 범위 내에서 세대 수 증가를 통한 일반 분양 허용과 수평 또는 별도의 동 증축 및 세대 분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글쎄!

‘일반 분양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과도한 주민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수도권 아파트 주민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리모델링 추진을 유보해 왔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 조치가 즉각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기대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평 및 별동 증축과 세대 분할의 경우에만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약 조건을 누릴 수 있는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시장 활성화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수평 및 별동 증축은 대체로 용적률이 낮으면서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에서 실현 가능하며, 세대 분할은 기존의 전용 면적이 넓은 세대의 단지에서 가능할 것이다.

수평 및 별동 증축…지역 간 형평성 논란 일듯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서는 분당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비교적 유리한 상황인 반면, 나머지 신도시 및 서울지역의 아파트 단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평 몇 별동 증축이 가능한 단지들이 그리 많지 않다. 즉, 이러한 ‘지역 간’ 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이유로 불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수직 증축 이슈가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현행 법령에서도 부대 복리 시설 용도의 피로티 설치를 위한 1개 층의 수직 증축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세대수 증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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