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6일부터 가스3법(고법, 액법, 도법)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가 조정된다.
이번 고시수수료의 개정은 인적 오류에 의한 가스사고 예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전문교육 정례화(3년주기)」와「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등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고시개정시 ▲과거와 달리 검사항목별 원가보상률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적용 ▲지난해의 연중 고시개정으로 인한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 ▲수수료 및 교육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고려해 인상시기와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설검사, 안전관리규정심사 등은 원가보상률에 따라 차등인상률을 적용해 4~9.5%의 인상률이 결정됐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규모 제조업소와 전문교육 대상자의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검사와 법정 전문․특별교육비를 동결해 과거보다 낮은 3% 수준으로 인상했다.
한편 이번 검사수수료 등의 소폭인상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만성적인 낮은 원가보상률을 개선하기에 미약한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원가보상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기도 하다.
〈법개정사항 반영〉
정례화된 전문교육 보수과정 교육비 신설
- 4시간 교육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등 16개 강좌 : 29천원
- 3시간 교육 : 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 7개 강좌 : 22천원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비 신설 : 19천원
〈수수료 인상〉
전체평균 : 3.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