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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재생에너지로 전력난 대응

日, 신재생에너지로 전력난 대응

  • 기자명 신지은 기자
  • 입력 2012.05.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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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난해 자연재해와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에 전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원의 다양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각료회의를 열었다.

노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분과위원회(행정쇄신회의 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39개 항목과 전력시스템개혁 관련 38개 항목, 에너지절약 관련 26개 항목 등 총 103개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지난해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북(도호쿠) 태평양 연안의 발전시설이나 가스 공급시설의 대부분이 재해를 입었고, 도쿄 전력 주식회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계기로 일본 내에 전력 공급력 부족이 표면화됐다. 현재까지 일본의 전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등에 적용되는 복잡한 수속절차의 간소화 항목 등이 각료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에너지·환경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의 책정과 경제 산업성의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 등이 정부 내에서 진행됐다. 결정된 사항들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개혁의 착안점’과 ‘개혁의 방향성’을 중점으로 다뤄졌으며 각각 세 가지의 중점적 내용이 나왔다.

첫 번째 착안점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최근의 전력 수급 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규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지역이 에너지 절약 창에너지·축에너지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등 규제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시점이다.

세 번째는 혁신에 필수적인 양방향 에너지 수급 시스템(정보유통 등 포함)의 변화와 자국 에너지 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환경 정비 등의 규제 개혁의 관점이다.

일본은 이러한 관점 중 가장 우선적인 노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중심으로 전력 수급의 개선 등을 조기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부터 이루어 나가되 중장기 적인 시간을 두고 개혁해야 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개혁의 방향성으로는 △공급 측면의 혁신 △수요 측면의 혁신 △양방향 에너지 수급 시스템과 경쟁 환경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개혁의 시점에 맞는 방향성을 찾고자 다양한 관점이 나왔다.

이번 회의는 일본 내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며, 리스크가 크다는 민간기업 및 지자체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전력부족 대응책으로써 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고 전원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5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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