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지난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제75조의2 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연료와 첨가제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해 온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촉매체 추가로 자동차연료․첨가제․촉매제 모두를 검사하게 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촉매제란 우레아(Urea)로 불리는 요소 수용액으로 트럭 및 버스 등의 상용차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제거시켜주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 트럭 등 대형경유차에서 대기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촉매제 공급을 위해 제조․유통을 비롯해 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촉매제를 제조․등록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제조기준에 합격한 업체를 등록해주게 된다.
또한 양질의 촉매제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해 대기환경오염 요인을 줄임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천호 이사장은 “이번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석유산업발전과 대기환경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리드하는 세계일류 석유 및 대체연료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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