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4일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제도 시행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5년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대상 업체를 366여개로 확대했다.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기업 담당자 교육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배출권의 유상경매방식 할당 등 법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된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없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우리나라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준비, 대응해 나갈 것”이며, “올해는 기업들의 시범사업에 관심도 높고 매우 현실적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1단계 사업에는 총 78개의 업체가 참여한 것에 비해, 지난달 27일 지경부와 에관공이 개최한 ‘2단계 시범사업 사전설명회’에는 200개 이상의 기업담당자가 참석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