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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되면 즉각 살처분 가능

구제역 의심되면 즉각 살처분 가능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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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구제역 의심증상 가축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정밀검사 판정 이전에라도 해당 가축을 살처분 또는 매몰할 수 있다. 또 군병력을 동원해 발생지역의 차량과 인력의 이동이 완전 통제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예방적 매몰처분 실시 등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책본부는 우선 구제역 확산을 의심 증상이 있는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 판정전이라도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매몰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허점이 드러난 항체 간이진단키트 검사 등 구제역 방역메뉴얼(SOP)도 신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에 형성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가축 몸속에 들어왔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한 허점이 발견됐다.
 
따라서 대책본부는 항원·항체검사 결과 항체가 양성으로 판정됐을 경우에는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해 항원검사하는 '프로방검사(Probang Test)'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또 발생지역에 가축과 차량, 사람 등의 출입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언론이 발생현장에 근접해 취재·보도하면서 구제역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험지역에는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현지에 설치된 이동통제초소에 사람 등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할 것을 지시하고 국방부의 병력지원 협조를 받아 위험지역 출입을 더욱 철저히 통제할 방침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장은 "국방부에 경계 병력지원을 요청했으며 불필요한 인력, 차량들이 위험지역을 지나지 못하도록 완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 감염되면 입과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로 분류할 만큼 위험성이 높아 한 국가에 발생하면 축산물 교역규제를 받게 된다. 바이러스성 가축병으로 소가 주로 감염되며 돼지, 양, 노루, 산돼지 등에게도 전염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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