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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 민간공사 제도 비교분석

美·獨 민간공사 제도 비교분석

  • 기자명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연구원
  • 입력 2012.05.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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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확보 제고방안 마련돼야

현재 민간공사 대금 확보의 제도적 장치로는 수급인의 건설공사 대금 확보를 위해 민법상의 유치권(민법 제320조)과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만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수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단순 청구권에 불과해 발주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저당권 등기를 한다해도 우선적 채권 보전 조치가 있으면 공사 대금 확보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와 달리 수급인이 공사 대금 수령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해 민간공사 대금 지급 확보의 제고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및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수급인 우선특권 제도

1791년 메릴랜드주 법률에서 기원된 미국의 공사 수급인 우선특권(construction lien, mechanic’s lien)은 주 법률을 근거로 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에게 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주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인정되는 법정 담보권이다.

초기에는 원수급인 또는 중요한 건설업자에게만 특권이 부여됐으나 현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인정된다. 메릴랜드주의 경우, 건물, 수도, 도로, 기계, 부두, 교량 등의 모든 공사 목적물이 포함돼 신축, 수선, 재건축, 15% 이상 개량된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선특권이 인정되며, 토지는 우선특권이 발생하기 전에 선의로 해당 건축물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선특권은 주 법률에 의해 등록 내용, 절차, 범위, 등록의 장소 등이 정해지고 있으며, 수급인은 주 토지등록소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채무증서를 등록하고 우선특권 등록의사를 발주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우선특권의 등록 기간은 건물 완성 후 60~180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우선특권은 인정되지 않고 우선특권의 순위는 등록 순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에게 우선적인 순위가 인정된다.

독일, 담보제공청구권과 보수분할지급청구권

독일의 ‘민법’(제648조 제1항)에서도 건설공사 대금 지급 확보를 위해 건물 부지에 보전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저하됐다. 1993년 독일은 민법 제648조의 a조항을 신설해 담보제공청구권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서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담보제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신의 급부(계약 이행)를 거절할 것을 표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민법’제648조의 제5항과 제634조를 보면, 담보를 제공받은 수급인에게는 보전저당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주자가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공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재차 발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고, 발주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왔다.

담보제공청구권은 수급인에게 도급의 목적물과 무관한 발주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수급인은 공사 이행을 위한 투입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고 민법의 ‘부합(附合)’법리에 의해 수급인이 공사 이행 시 사용한 자재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 선자금조달의 위험이 증대된다.

2000년에 신설된 독일 민법제632조의 a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일의 그 자체로 완결적인 부분에 관해 이행된 계약으로 합당한 보수에 대해 보수 분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재료나 건축 부품을 스스로 제작한 경우에도 인정되나 발주자에게 일의 일부분으로 재료나 건축 부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청구권의 요건충족이 용이하지 않아 실효성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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