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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효과 ‘글쎄’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효과 ‘글쎄’

  • 기자명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2.06.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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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는 정상화, 주택 구입 지원제도 개선 등

총선 끝났지만 주택시장은 아직 ‘겨울’

주택시장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및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거래의 조속한 정상화 요구가 시장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5월 10일에 ‘주택 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로서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마지막 대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번 대책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사실상 주택시장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가 잔존 규제의 종합적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과열 대비한 정책은 원래대로

이번 대책은 먼저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기존 규제를 정상화했다.

서울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LTV·DTI 규제는 서울 여타 지역과 동일하게 완화(40→50%)했다. 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 적용 제외,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도권 공공 택지와 그린벨트 해제 지구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 의무 기간도 인근 지역과의 시세 차익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실수요자 주택구입은 지원

내 집 마련을 위한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부부 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3억원에서 6억원 이하, 지원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 금리는 4.2%으로 실제 주택구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꿨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 보증 한도를 3억원(현행 2억원)까지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현행 3년→2년 이상 보유),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현행 2년→3년 내 처분)도 완화한다.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서 85㎡ 이하까지 적용(별도 구획 면적은 최소 구획 면적 14㎡ 이상만 설정)하고, 리모델링에도 적용 명시케 했다.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 및 30~50㎡ 규모의 원룸형의 주택기금 지원 한도를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주민 공동 생활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1:1 재건축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현행 10% 이내)도 확대하고 기존 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한다.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뉴타운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도 확대를 추진한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 주택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에서 30세대로 완화한다.

뻔한 정책…주택시장 영향력 제한적일 듯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다양한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관심 사항이던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규제 완화나 법률 개정 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빠지면서 대책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전매 제한 완화 등의 조치는 오히려 일시에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약세 기조를 심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책이 이미 주택시장에서 예상하던 것이라는 점도 단기간 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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