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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 증시상장 절차 본격화

한국지역난방, 증시상장 절차 본격화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1.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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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1월 말 한국 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0.10)에 따른 일련의 조치로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지분을 51%이상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의 일부지분의 증시상장을 추진해 왔다.

지경부는 증시상장 이후에도 공사의 공공성 확보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1인 주식소유 한도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주민합의와 국회에서의 1여년간의 여야 논의를 통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달 18일 공포ㆍ시행됨으로써 증시상장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역난방 수요자인 주민들은 열요금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상장반대 활동을 전개했으나, 지경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주민설명회(12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섰으며, 진실한 대화를 통해 증시상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1월 20~22일간 청약공모를 실시하고, 신규상장신청, 매매거래개시 절차를 거쳐 1월 29일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사의 주식공모는 신주모집방식으로 총 발행주식의 25%(2,895,000주)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고, 모집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 20%(579,000주), 일반청약자에 30%(868,500주), 지자체에 5%(144,750주), 기관투자자에 45%(1,302,750주)를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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