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지침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27개 EU 회원국들의 서명이 남아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들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당초 제안됐던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20% 줄이는 조항을 17%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에너지회사들은 연간 1.5%씩 에너지소비를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배출권 비축방안은 제외했다.
에너지효율지침과는 별도로 EU 집행위원(EC)은 ETS 3단계(2013~2020년) 기간의 첫 3년 동안 최대 12억 톤의 배출권 거래를 연기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EC는 이러한 방안 등을 통한 ETS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배출권 거래 연기방안은 7월 중 공식 발표된다.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러한 방안이 배출권 가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원문 및 출처: Forbes>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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