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에는 신규 원전건설을 위한 라이센싱 및 부지개발 추진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2008년 미·인도 간 민간 원자력협력 합의 이후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는 한편, 인도의 원자력사고책임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식 계약이 체결되면, 웨스팅하우스는 인도 서부의 구자라트주(Gujarat) 미씨 피르디(Mithi Virdi)지역에 최대 6기의 AP-1000 원자로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도 국무부의 나라야미사미(V. Narayanasamy) 장관은 6월 13일 인도에서 개최된 제4차 국제원자력회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원문 및 출철: Firstpost>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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