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통세, 폐지 신중히 생각해야

교통세, 폐지 신중히 생각해야

  • 기자명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 최은정 연구원
  • 입력 2012.07.16 11: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연말 폐지 계획…역작용 충분히 고려해야

올해 말 교통세 폐지 계획…역작용 우려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는 지난 1994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18여 년 간 운영중이다. 교통세의 도입으로 교통 SOC 시설의 확충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제고,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 우세적이다. 징수 규모도 1994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에 13조9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 3대 목적세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모두 폐지하고 이를 개별소비세에 통합시킨다는 계획이다. 교통세가 목적세로 운영되다보니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교특회계의 핵심재원이 사라지게 되어 교특회계의 유명무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통세, 안정적 교통 SOC 투자 위해 필요

교통세는 목적대로 운용된 유일한 목적세로 조세 체계가 복잡하지 않다. 정부는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목적세를 정비한다고 하지만, 현행 5개의 목적세(교통세, 농특세, 교육세, 주세, 종합부동산세) 중 교통세만이 세입·세출 연계가 대부분 일치해 목적세 본래의 기능을 유일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교통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특회계는 도로, 철도 등 각 계정별로 예산 배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두고 있다.

과거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1968~1976년)가 폐지된 후 10여 년 간 교통 SOC 부문의 예산은 전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됐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교통 예산이 급감해 1980년대 후반까지 교통 SOC 투자가 미흡했다. 이는 1990년대 초 교통 혼잡과 물류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세의 존치는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선진국, 교통 목적세 유지중

많은 교통 인프라가 구축된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와 특별회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운영이 1994년 이후로 18년에 불과하다.

교통 SOC 시설의 확충은 막대한 투자비가 장기간에 걸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교통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주는 교통세의 존속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없이는 중장기 교통 SOC 투자 계획의 달성이 어렵고, 적기의 시설 확충은 더욱 곤란하기 때문이다.

목적세에 대한 존폐의 논란은 이론과 원칙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처한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