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라크 석유산업의 흐름(3)

이라크 석유산업의 흐름(3)

  • 기자명 계충무 국제아동돕기연합 고문
  • 입력 2012.09.05 17:1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이란에서 시작돼 이라크로 이어졌다. 서구 석유회사로부터 자국의 자원이권을 찾기 위해, 또 제국주의에 대항해 급속하게 일어나는 민족주의 정신에 의한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됐다. 이라크는 1961년부터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시작됐다. 이를 위해 이라크 정부는 1964년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했으나 8년이 지난 1972년에서야 국유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1987년 해체 됐다. 따라서 이라크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을 역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석유산업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력한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의 출현(1964~1976)

1960년대 초는 중동 산유국과 국제석유회사 간에 갈등과 비난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산유국은 자기들의 자원이 어떻게 생산되고 운영되며 또 어떻게 처분되는지 알고자 경영참여를 갈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땅속 깊숙이 묻혀 있는 석유 자원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이 시기 산유국과 회사 간에 극히 불공평한 관계가 지속되었는바 전자는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했고 후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무력도 불사했다.

이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 하나는 1951년 이란이 전례 없이 외국석유회사의 자산을 최초로 국유화하고 이란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1960년 바그다드에서는 그 유명한 OPEC이 결성된 것이다.

이라크 군주국을 쿠데타로 몰락시키고 수상에 오른 알 카림 카심은 1961년에 법령 제80호를 발령했다. 이 법은 외국석유회사가 투자한 이외 지역을 국유화 하기 위해 제정됐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법은 조광권자(국제석유회사)와 산유국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그 후 1964년 최초로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설립의 근거인 법령 제11호가 1958년 쿠데타로 군주국을 몰락시킨 아리푸 대통령 재임 시 이라크 정부에 의하여 공포됐다.

법령 제11호가 국영회사를 내세워 추구하려는 것은 그리 놀란 일도 아닌 시대적 요구사항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초의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법은 경험부족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1967년에 다시 보완됐고, 이 법적 취지는 2009년에 작성된 법 초안에까지 이어졌다.

이라크는 법령 제80호에 근거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방대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회사를 만들고자 했다. 석유 생산정으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작업을 위하여 자본금을 100% 정부 자금(2500만 이라크 디나르)으로 충당하고 광물자원을 정부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막대한 자본금의 소요, 판매망 구축, 기술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차관 또는 동업 혹은 다른 형태의 협업 등을 모색했다. 결국 산유국은 주권과 민족주의 기치로 국제석유회사는 기술력과 자본을 무기로 서로 대응하여 각자의 이권을 확보하려는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더욱이 법령 제11호 부칙은 국영석유회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과 경영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즉각 발효되나 다만 내각의 결정을 요하는 타사와의 동업, 방계회사 설립, 차관도입 등 주요 석유정책 사안은 제외됐다.

당초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의 설립목적은 입법 취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석유산업 전 분야에 걸쳐 관여하는 것이다. 즉 이라크 국내외에서 탄화수소의 탐사, 생산, 수송, 정유, 저장, 분배 및 마케팅 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생산물과 부산물 내지 설비제작도 관장한다. 국영회사는 방계회사를 독자적 또는 합작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또 기존회사에 참여 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관계의 형태로 타 회사와 계약도 할 수 있도록 부칙에 서술돼 있다.

초기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됐고, 회장과 부회장, 3명의 이사는 정부 고위직 중에 내각이 지명하고, 6명의 상임이사는 석유성 장관이 추천하고 내각이 승인했다. 지명자들은 법령에 의해 확정됐다. 이사회 회장은 6명의 상임이사 가운데 한 명을 내각이 선출하고, 공식적인 회사 대표는 법령에 의해 공표된 사장이 행한다.

국영석유회사는 정부 정책을 명확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석유성 정관의 의견을 따라야 했다. 다만, 양자간의 의견이 상반될 때는 내각에 회부해 그 해결책을 구했다.


INOC(Iraq National Oil Company)와 2차 법령

INOC에 관한 2차 법령은 1967년 법 123호의 입법조치로 새롭게 제정된바 1964년에 제정된 법 11호를 무효화하고 아리프 대통령 재임시절 이라크 국영석유회사 법을 재정비했다.

그 첫째 입법취지는 1967년 법령 97호의 적용에 따른 INOC의 임무확장 때문이다. 즉 영해, 대륙붕, 중립지대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라크 영토 내에 부존된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둘째 취지는 할당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파트너십 계약을 할 때는 법령 97호에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조광계약만으로는 개발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셋째 취지는 석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기술 인력이 필요한바 이를 이라크인으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게 됐다.

법령 97호의 효력은 사실상 INOC가 외국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않는 지역과 법령 80호에서는 인정하던 지역을 모두 독점을 하게 됐다. 나아가 더 이상 INOC와 외국회사가 동업을 할 수 없게 제한했다. 그리고 어느 외국회사도 땅속에 매장된 석유 및 탄화수소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도록 이라크 정부의 소유로 못박았다.

새로운 이라크국영석유회사 법과 구법의 차이점은 파트너십에 대한 구법의 제한을 철회했으며, INOC와 방계회사의 모든 자금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리고 INOC의 자본금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1억5000만 이라크디나르까지 증자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국내 차입도 300만 디나르를 넘거나 차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차관의 경우는 계속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다. 차입 총액은 자본금의 4배를 초과 할 수 없다.

법령 123호의 흥미를 끄는 점은 회사 재무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 INOC 법 초안에도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 제7조에 운영비,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 충당금, 각종 수당 등을 차감하고 남는 INOC의 이익금은 수권자본 전액이 납입 될 때까지 미불입 자본금을 충당해야 된다.

그 후 5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50%는 정부가 대납한 자본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 비율을 75%까지 높이고 정부가 대준 자본금 상환이 끝나면 이익금은 자본금의 4배가 될 때까지 사내에 유보한다. 모든 것이 끝나면 이익금은 정부로 귀속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새 회사의 권한 행사를 결정하는 요인이 구조적이며 또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이다. 법령 123호 11조에 회사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운영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 이사회는 직접 회사에 주어진 모든 권한은 물론 이고, 또 방계회사, 대리점, 관계회사 등에 주어진 권한도 행사 할 수 있다.

INOC 내부권한은 실로 막대한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내각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연간 계획, 즉 정부 정책 수행과 사업확장에 관한 사항뿐이다. 그러나 방계회사 설립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은 내각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1조 조항에 따라 법을 엄격히 따르게 되면 석유성 장관과 이사진간의 관계가 모호해 질 수 있다.

모든 집행권한이 회장 손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구조는 이사회 회장과 회사 이사진의 지위가 한데 합쳐졌다. 다른 이사들은 부의장, 2명의 상임이사, 3명의 사외이사, 석유성 차관 또는 석유성 정책관과 2명의 예비 임원으로 구성됐다.

처음에는 이사회 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 석유성 장관이 추천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 임명했다. 그리고 임명은 재직기간이 명시된 법령으로 확인했다. 법령 123호 개정 시 회장은 5년으로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2명의 상임이사는 3년으로 개정됐다. INO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비중을 고려하여 회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대우 또한 이에 걸맞게 해줬다.

법령 123호에 의해 1967년 9월에 창립된 INOC는 의심의 여지없이 국제석유회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과 어울려야 하며, 때로는 경쟁을 해야 하고, 결국 이들을 언젠가는 몰아낸다는 각오가 있지 않았겠는가? 국영석유회사 법을 면밀하게 구조적으로 입법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석유산업을 인수하여 운영해야 되기 때문이다.

INOC는 바트당의 정권 인수를 목격했기 때문에 더욱더 국수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석유산업의 성격상 다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건은 1968년과 1969년에 프랑스 ERAP사와 소련연방의 한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라크 석유산업 국유화가 1972년에 그 효과가 나타나 INOC는 IPC가 건설한 석유제국을 인수 할 모든 준비가 끝나 1975년에 그간 IPC가 독점하던 이라크 석유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다.(별첨 참조)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Legal Opinion (in context), as presented by The Legal Committee at Iraq Energy Institute.

In the absence of a Federal Oil and Gas Law, all new contracts vesting private sector interests in Iraq’s upstream petroleum resources executed by the Federal Ministry of Oil (MoO) or any other governmental instrumentality are legally invalid without the Council of Representatives (the Iraqi Parliament) endorsing each and every such contract individually as a new piece of legislation.

▪ The principal laws establishing the Iraq National Oil Company ‘INOC’(Laws No. 97 and 123 of 1967 in particular) have given INOC exclusive rights over exploitation of all Iraqi lands allocated to it by law, having also the right of such exploitation through joining with other entities to implement its activities, provided that no contract for such venture is validly
made unless endorsed by legislation.

▪ By a series of laws commencing with Law No. 80 of 1961 and culminating in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ization of the Iraq Petroleum Company Concessions in 1975, foreign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Iraq’s upstream resources remained
to be prohibited unless the contracting was endorsed by legislation as mentioned above.

▪ Although by 1987 INOC was subsumed within the Ministry of Oil and effectively dissolved, no legislation (including Law No. 101 of 1975 organizing the Ministry of Oil and Law No. 84 of 1985 concerning Preservation of Iraq’s Hydrocarbon Wealth) repealed or derogated from this legislation which prohibited foreign or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Iraq’s petroleum resources, nor has any legislation been repealed or removed the requirement for legislation in case of such contracting. The prohibiting legislation is also consistent with each of the 1970 and 1990 Interim Iraq Constitutions.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