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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소득공제

장기미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소득공제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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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장기실업자 해소를 위해 취업자와 취업기업 모두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실업자의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력 매칭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번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된 고용관련 세제지원방안에 대해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한도의 세액공제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푭니다.
 
이번 세액지원은 제조업과 도소매업분야 등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적용됩니다.
 
정부는 다만 세액지원을 위한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고용이 유지되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기업주의 친인척에 대한 고용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인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노동부의 취업포털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취업자에게 매월 100만원씩을 3년간의 소득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총 공제금액은 3600만원으로 수혜를 받는 취업자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 공제대상을 학업을 마친지 3년이 지났지만 취업일 이전 3년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로 한정하고 워크넷을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취업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이번 세액공제 방안들과 고용장려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고용을 당초 정부 목표보다 5만명이상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3~4년간 최대 500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제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적용과 관련해 이달말 조세소위를 통해 내달초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일부 기업들의 소급적용 우려때문에 시행시기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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