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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왜 석유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나?

이라크, 왜 석유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나?

  • 기자명 계충무 국제아동돕기연합 고문
  • 입력 2012.11.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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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정부, 쿠르드족, 수니·시아파
유전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 … 반목으로 석유산업 제자리

이라크에서 석유가 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양대 강줄기를 젖줄로 삼아 중동 제일의 농업국으로 발전해 오히려 지금보다 잘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라크 한 지식인이 한 말이 떠오른다. “한국에서 석유가 안나니 얼마나 다행인지 아는가?” 만약 한반도에서 석유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잠시 생각에 잠겨 본다.

이라크는 석유로 인해 1차 대전 후 근대국가로 발전했고 석유로 먹고 살면서 근대화를 꾀했다. 중동의 패권을 잡으려고 인접국과 전쟁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따라 군사력으로 제압당해 인위적인 자유의 길로 가는 듯 했지만 아직까지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석유 관련 법안 또한 자욱한 안개 속에 묻혀있다. 이라크 석유산업의 미래는 이러한 법안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주요 법안인 석유사업법과 수입분배법이 이해당사자들간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기도 힘들고 국민화도 무너지고 있다. 석유사업법 초안을 놓고 수니파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선호하는 반면 쿠르드족은 지방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석유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자원이며 2007년도 정부 예산 410억 달러를 전부 충당했다. 그러나 석유생산은 부패, 치안 부재와 투자저조 때문에 바그다드의 목표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쿠르드 지방정부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2007년 중반에 자신들만의 석유사업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37개의 생산물 분배계약을 20여개의 국제 석유회사와 체결했다. 이로 인해 쿠르드족과 중앙정부간에 반목이 점차 커지고 있다.

쿠르드족의 입장

쿠르드족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한다. 그 절반이 터키에 거주, 약 500만이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다. 나머지는 시리아, 이란 등지에 살고 있다. 쿠르드는 문화, 언어, 정치 등이 이라크와 다르며 쿠르드 내에서도 슈레이마니야 동쪽 지방에 살며 PUK(Petriotc Union of Krud)를 구성하는 파와 북쪽에 살며 KDP(Kurdish Democatic Party)를 구성하는 파로 양분 되어 언어도 다르며 문자도 KDP는 아라비아 문자를 PUK는 로마문자를 사용한다.

쿠르드족은 과거 1차 대전 후 수차례 걸쳐 합법적인 자치정부 또는 독립까지도 바라 볼 수 있었으나 준비부족, 아랍화 정책 추진, 무모한 외세 의존 등으로 번번히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58년에는 이라크 아랍계와 합세해 군주국을 무너뜨렸고 1970년에는 아르빌, 도호크, 슈레이마니야 등과 킬쿡을 포함해 자치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그러나 아랍화 정책에 휩쓸려 이마저 이루지 못하고 되려 킬쿡은 쿠르드지역으로 편입돼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킬쿡은 쿠르드 지역이기는 하나 KRG(Kurd Regional Government: 쿠르드지방정부) 조차도 15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킬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킬쿡은 주민 선거를 통해 자치제로 중앙정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KRG에 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려 했으나 수차례 걸쳐 연기됐다. 이 문제가 미결로 남게 되면서 석유생산과 수입분배가 혼란을 빚고 있다. 쿠르드족은 KDP와 PUK가 합세해 석유개발의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실천에 옮기고 있다. PSA(생산물 분배계약)을 20여개 외국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체결했다. 계약 상대가 대부분 소규모 국제석유회사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맞서는 처사이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규모 광구개발 입찰권을 주지 않았다.(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행히도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

석유사업을 위한 입법조치

이 법안은 2007년 2월 신설된 연방 석유 가스위원회에서 작성됐다. 내각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보내졌으나 지난해까지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8월 법안이 재정비 되어 의회에 보내졌지만,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 탐사는 이라크국영석유가 담당한다고 돼 있으나 현재 휴면상태인 회사가 어떻게 이라크의 자원을 관리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이 또한 별도의 법안으로 구체화 해야 하는데, 분열된 정치 상황에서 석유사업법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이외에 다른 2개의 법안은 석유성 개편안과 석유수입을 어떻게 거둬드리고 재분배하는 사항에 대한 법인데 이 또한 현재까지는 앞서 언급한 법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쿠르드족과 수니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바그다드의 석유성장관의 막대한 권한-결국 INOC의 권한이 되겠지만-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킬쿡 북부를 포함해 자기들 지역 내에 있는 기존의 유전이나 새로운 개발은 지방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이라크의 확인 매장량을 책임 지지 않는 국영석유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

반면 유전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수니파는 석유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지방정부는 필요한 기관이나 전문기술자가 없어서 외국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도 수긍해 쿠르드와 거래한 오스트리아와 한국에 석유 수출금지 조치로 보복했다.

이와 같은 분파주의자들의 각각 다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런 논란은 새로운 이라크와 연방제가 어떠한 정부형태로 돼야 석유산업분야를 가장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다.

입법 조치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자치 정부의 대표를 석유 가스 위원회와 국영석유 이사회에 배석할 기회를 준다고 법안에 포함이 돼 있으나 이에 대해 쿠르드족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원을 최대한 통제하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다른 논쟁은 시아파인 석유성 장관이 만들어 놓은 소위 4개의 부속문서. 이것은 국영석유회사에 또 다른 권한을 양도해 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쿠르드족은 기존 유전과 잠재 유전에 관해 작성된 목록에 쿠르드족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돼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속문서의 한 조문에서 바그다드가 지방당국과 함께 미 탐사 광구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쿠르드족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조문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의회 통과에 발목이 잡혀 있다.

석유수입 분배문제

이라크 국가 재정은 석유가 유일하다. 그만큼 석유자원 관리를 위한 투쟁이 이라크의 무수한 정치적 결함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라크에서는 어느 정략(政略)도 다루기 어려운 석유수입 분배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과거 부시 행정부도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석유수입 분배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인식했다. 나아가 이라크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면 이 분배문제가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미국이 옹호하는 석유사업법과 전략적 목표인 수입분배간에 서로 맞지 않았다. 2006년 석유사업법 초안을 만들 때 미국의 쉘과 엑슨모빌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광구계약과 투자절차에 관한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이라크인들이 중요시 한 수입분배 체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석유사업법 초안은 수입분배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됐다. 당연히 법안은 부실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헌법은 수입분배에 관해 아주 모호하게 서술돼 있다. 헌법 제111조는 ‘석유와 가스는 모든 이라크 사람이 소유한다’고 돼 있다. 제112조에서는 ‘수입은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구비례로 배분한다’로 명시돼 있지만, 후세인 치하에서 약탈 당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112조와 관련된 수입분배법안 또한 이라크 의회를 통과하는데는 분파주의 원한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기타 발생 문제들은?

쿠르드족은 헌법취지 하에 신규 유전은 지방 정부가 관리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니파와 시아파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신규 유전의 정의가 지역마다 다룰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유전에 관한 이견의 발단은 모호한 헌법, 즉 기존 유전이라 함은 생산 중인 유전만을 뜻하는지 확인 매장량을 포함 시키는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쿠르드는 헌법의 어의(語義) 해석 풀이하면서 헌법에는 비생산과 미래 유전에 관해 아무 내용도 표기 된 바 없다고 했다.

또 이라크는 외국석유회사에게 신규 석유 탐사권을 줄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니파는 이럴 경우 이라크의 주권이 잠식되고 이라크인부터 석유를 재분배하게 되어 외국인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과 석유성 사람들은 다 허물어져 가는 석유 간접자본을 발전시키려면 외부 투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국민과 석유산업이 사는 길

이라크 국민은 오랜 역사와 문명의 발상지에서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혼란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다.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후세인 독재 정권은 무너졌지만 테러분자의 준동(蠢動)으로 파괴와 살인이 끊이질 않는다. 이 모두가 종파, 종족, 외세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석유사업법, 석유수입 분배법, 석유성 재편법, 국영석유회사법 등 4개 법안도 예외가 아니다.

반쪽자리 지방 정부 KRG는 중앙 정부의 정책노선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석유사업법을 제정해 37개의 생산물분배계약(PSA)을 체결, 이 지역의 석유생산 주도권을 잡으려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지역에서 석유가 생산돼도 중앙 정부의 협조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신규 석유사업법이 늦어짐에 따라 2003년 이전의 법을 적용해 대부분의 초대형 유전을 국제석유회사와 하청작업계약(Service Contract)을 체결해 개발 중에 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 계약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중앙정부 역시 석유개발을 위해 외국회사를 가급적 조속히 유치하려고 강행한 것이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 중에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바로 수입분배 문제이다. 이라크가 내전을 피하고 강력한 통일 이라크를 원한다면 석유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든 그 수입은 인구비례로 배분돼야 한다.

그 방법으로 ‘자동분배제도(Automatic Sharing System)’가 확립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재 상태가 얼마간 지속 되다가 결국 내전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언제나 석유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스라엘을 중동의 패권국가로 만들려면 강력한 이라크를 원하겠는가? 내전이 일어나면 미국은 또 다시 개입해 쿠르드, 수니, 시아 등 3개국으로 독립시킬 수도 있다. 이라크인이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2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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