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석유공사 노사, ‘Open-shop 제도’ 전격 시행키로

석유공사 노사, ‘Open-shop 제도’ 전격 시행키로

  • 기자명 곽대경 기자
  • 입력 2010.02.05 12: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앞줄 왼쪽 네번째 부터 이종혁 부위원장, 감기만 위원장, 강영원 사장, 김성훈 부사장

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와 노동조합이 지난 4일 답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입․탈퇴가 가능한 Open-shop 제도 시행,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 일체 배제,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에 부응키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해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 2를 개정했다.

단체협약 조항 77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이 중에서 34개 조항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 조치를 한 것이다.

특히 Union-shop을 실질적인 Open-shop 형태로 전환하는 조항 이외에도,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석유공사측은 이번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루어 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