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의 문제점
주택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현금 청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합은 분양 미신청자 및 철회자에 대한 현금 청산 종료 시점(분양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까지 분양 수입이 없어 청산 대금 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정비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기반 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고 대신에 용도 폐지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 비용 범위 안에서 시행자(조합)에게 무상 양도토록 돼 있다. 그러나, 도시 계획 시설이 아닌 현황 도로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업성 악화 및 주민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 정비 사업의 출구 전략에 따른 구역 해제, 정비 사업 지연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분쟁이 많은 정비 사업 현장에서 각종 소송 등으로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로 판결나는 경우 후행 단계가 원천 무효화돼 사업 지연 및 사업비의 과다 증가로 인한 주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제도 수정 보완 필요
분양 미신청자 등 현금 청산 기산일을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비 기반 시설의 무상 양도 범위와 관련해,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무상 양도 대상 도로에 포함시키는 등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합의 해산 신청은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공공관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정비 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관리제의 적용에 대한 주민 선택권을 부여와 공공관리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이주·철거 과정에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공공관리제하의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조례 위임 규정 삭제를 통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부합토록 조합 설립을 인가한 이후로 환원해야 한다.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등 처분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당 단계 및 후행 절차 인가 처분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면 일정한 단계가 진행된 이후 원천 무효 등에 따른 사업 추진상의 혼선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상의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도시 정비 사업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출구 전략에 따른 주민 및 건설업체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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