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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과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

LG전자, 월풀과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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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LG전자(066570)가 월풀과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냉장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LG전자는 미국시간 12일 세계 최대 가전업체의 하나인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관련 ITC 위원회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LG전자는 냉장고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지난 2008년 1월 월풀은 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는 특허 무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왔다.
 
같은해 5월 월풀은 최초 제기한 특허 5건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9월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추가로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 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후 ITC의 명령에 따라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재심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은 “월풀과의 치열했던 특허 소송에서 ITC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라며 “향후에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특허 경영 활동에 힘쓸 것” 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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