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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경질유 담합 무혐의..LPG업계 '반색'

S-Oil 경질유 담합 무혐의..LPG업계 '반색'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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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바로 어제였죠. 지난 2007년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았던 S-Oil(010950)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S-Oil의 승소가 같은 건으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정유3사의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큰 관심을 모았던 LPG담합건에 대해서도 업체들의 대응 수위가 더 강경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업계 전문가들은 당시 경질유 가격 담합 혐의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업체들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오일은 물론 국내 정유4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경질유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당시 SK에너지(096770)가 192억원, GS(078930)칼텍스가 162억원, 현대오일뱅크가 93억원, 에쓰오일이 7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S-Oil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함에 따라 S-Oil 판결 이후에 타 업체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S-Oil 승소의 근거가 됐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가 향후 진행될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정유업체를 포함한 가스업계 내부에서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LPG담합사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결서가 오는 대로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E1(017940)은 승소 소식으로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승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업계 역시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의결서를 받아본 후 이의신청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러나 분위기상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승소 소식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난 2004년 경질유 담합 사건은 담합 추정기간이 2개월여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 LPG 사건은 그 기간이 무려 6년에 달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대응 수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과징금 규모가 526억원에 불과했던 경질유 담합 사건에 비해 400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달 말 의결서가 도착한 이후 업체와 공정위의 대립은 한층 더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karmar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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