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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140만㎾급 신울진 원전 1,2호기 입찰시행

한수원, 140만㎾급 신울진 원전 1,2호기 입찰시행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10.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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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수출모델과 똑같은 신형경수로 'APR1400'인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자 선정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대표사의 지분율을 종전 5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낮춰 대표업체의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토록 했다고 밝혔으며, 또 대표사 제한규정을 신설해 당해 원전사업을 수주한 경우, 다음 국내 원전사업에 잇달아 대표사로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수원의 이같은 제한규정을 통해 대표사는 당해 원전사업에 시공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시공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차원에서 UAE 시공업체(현대건설, 삼성건설)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추가 유찰방지 차원에서 적정성 심사기준을 변경, 종전까지는 공종별로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심사대상 공종수의 20% 이상인 경우 유찰로 처리했으나 만일 이번에는 이 조항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예정가격 아래 입찰자 중 부적정 공종수가 적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했다.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건설공사)는 총 1조 40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4월 9일부터 3차례 공고를 통해 여러 차례 입찰을 시행했으나, 입찰자들이 가격 적정성 심사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로 시행되는 신울진 1,2호기 주설비공사의 PQ 신청자격은 ▲발전소 단위호기 100MW 이상 준공 실적 ▲전기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겸유 ▲KEPIC - MN, EN, SN 인증 보유를 모두 충족하는 3개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는 원전시공 미실적업체 1개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입찰은 16일 공고를 하고 3월 2일 PQ 마감, 그리고 3월 10일 입찰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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