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지자체는 이격거리규정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마트주유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지자체들에서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과 주유소간의 거리제한 규정인 '이격거리' 규정을 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여수와 강릉을 비롯해 17곳이 이격거리 규정이 있고, 충주 등 10곳에서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은 마트주유소의 메리트를 없애 그 도입을 사실상 막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유소를 둠으로써 수요를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 주유소와 경쟁 하는 것이 마트주유소의 기본전략인데,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 이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의료시설 등과 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더욱 강화해 마트주유소의 입점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조사결과 마트주유소의 기름값이 기존 주유소와 큰 차이가 없고, 마트주유소 허용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마트주유소 설치를 독려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마트주유소를 독려하는 것은 최근 경기회복 여파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나간다는 차원이다.
다만 정부는 지자체의 규제 움직임을 막을 방법이 없어,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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