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신중한 판단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 발주기관 등에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연구’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모두 당초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목적인 ▲시장 지향적 경쟁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도 응답자의 77.4%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7%가 ‘품질 저하/부실 공사 초래’, 23.7%가 ‘하도급/자재/장비업체로 피해 전가’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 공사 혹은 안전 재해 증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다소 증가했다’고 답했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5.6%가 ‘적자 우려’, 44.9%는 ‘적자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은 ‘수주 물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응답자 34%,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는 발주기관에서조차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가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라고 응답했다. 발주기관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다.
선진국, 이미 최고가치낙찰제 운영
위와 같은 현상을 봤을 때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58.5%가 ‘기존 제도를 개선해 최고 가치에 반영’을 가장 적합하다고 답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3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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