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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돼야

공공공사,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돼야

  • 기자명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 입력 2013.04.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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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용역업체·발주기관, 최저가낙찰제 부정적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해 2014년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이런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저하,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신중한 판단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체, 발주기관 등에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연구’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모두 당초 최저가낙찰제의 도입 목적인 ▲시장 지향적 경쟁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 ▲기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도 응답자의 77.4%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가 ‘불합리하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7.7%가 ‘품질 저하/부실 공사 초래’, 23.7%가 ‘하도급/자재/장비업체로 피해 전가’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 공사 혹은 안전 재해 증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다소 증가했다’고 답했다.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낙찰된 공사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5.6%가 ‘적자 우려’, 44.9%는 ‘적자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건설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은 ‘수주 물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응답자 34%,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는 발주기관에서조차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가 ‘최저가낙찰제 전면 폐지’라고 응답했다. 발주기관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할 부분이다.

선진국, 이미 최고가치낙찰제 운영

위와 같은 현상을 봤을 때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인식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최고가치낙찰제의 도입에 관해 전체 응답자의 58.5%가 ‘기존 제도를 개선해 최고 가치에 반영’을 가장 적합하다고 답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3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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