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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國政監査)에 감사(感謝)하기?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감사(感謝)하기?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3.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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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는 물론 대한민국이 지난 한 달 동안 온통 국회의 국정감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난 1949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됐다가 1988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매년 거론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피감기관이 630곳으로 역대 최대였던 만큼 근거가 부실하거나 정황이 안맞는 찔러보기식 국감이었던 부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내재된 문제를 과감히 지적하면서 업계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너지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경우 30명의 국회의원이 총 53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이 중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은 절반이상으로 그 비중도 컸습니다.

올해 에너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기업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파장이 확대된 것입니다. 삼성토탈, LS산전 등에서 일반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둘째, 3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질문을 쏟아내다보니 답변은 아예 무시되거나 단답형으로 강요받으면서 질문만 늘어놓는 질문형 국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피감기관의 임원은 졸다가 국회의원에게 질책을 당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피감기관의 CEO는 올해 국감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 오히려 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가뜩이나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진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을 겨냥해 부실 및 비리 의혹만 제기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감싸주기식은 아니어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입장을 대변해주는 의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올해 국감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겹치기도 하고 근거 없는 비하형 질의가 많았다는 지적으로 여전히 ‘졸속감사, 부실감사’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에너지부문의 경우 숨겨졌던 비리사실이나 국고낭비사실을 적절히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국가전체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감사(感謝)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입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CEO ENERGY>2013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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