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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부당 제한해 문책 받은 지역난방公

입찰 부당 제한해 문책 받은 지역난방公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09.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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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에 공사 발주하기도

지역난방공사가 열수출자재구매 단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부당제한하고 낙찰자 결정을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처분요구서에는 계약업무 부당 처리에 대한 문책과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부적정,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주의 사항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열수축자재구매단가계약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 총괄하는 과정에서 2007년과 그 다음해인 2008년에 자재 구매계약상대자 2개 업체를 지명 또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 업무를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업무 처리가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낙찰자 결정이 부당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관계자 3명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적정 결과로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 결과 해당 열원시설 지역은 서울시 0000아파트 545세대, 상암2지구 신규 택지지역,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834세대에 대해 무리하게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연료공급에 관해 도시가스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생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는데도 지역난방공사는 사업중단 등을 검토하지 않고 열원시설설치공사를 발주하는 등 계속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열원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했으나 도시가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1년 동안 시운전조차 하지 못해 7300만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연료공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구축된 열원시설을 장기간 운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역난방공사는 계약종별  열 요금 징수업무를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역난방공사의 경영실태와 결산 및 외부회계감사의 적정성, 공기업 선진화계획 이행 등 공기업 공통의 현안사항과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주요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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