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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시스템 시범운영

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시스템 시범운영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03.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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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2달간, 특정시설 1,032개소 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율안전시스템이 본격적인 전국 시행에 앞서 3~5월 2개월간 공동주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전국 시행에 앞서 시스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1,03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특정관리대상시설수가 2005년도 81,668개소에서 2010년도 102,732개소로 무려 25.8%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2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이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안전과 관련한 민간의 책임성을 향상하고 증가하는 점검수요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자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시 비전문가도 누구나 쉽게 소방안전 점검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했다.

민간에서 자율점검 매뉴얼 적용시 문제가 없는지 2009년 상반기 오프라인(off-line) 상에서 시범점검을 실시했고, 점검대상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A~C급 공동주택 시설로 제한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서 기둥, 보 등 주요부재에 안전상 위험이 있는 D급, E급 시설과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제외했다.

사이버 자율안전시스템은 체크리스틀 활용해 반기 1회씩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율안전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민간 안전관리자의 검증능력 배양과 책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위험발생 우려시설 기획점검과 필요시 자율안전점검실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안전점검시설이라도 1~3년 주기로 자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자율안전점검 참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A급, B급은 2년, C급은 1년에 1회로 안전점검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성실하게 참여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상시설에서 제외한다.

사이버 자율안전점검시스템 도입 기대효과는 정부주도의 안전점검 체계를 민간의 자율적, 능동적인 안전점검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책임 및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점검대상 축소로 정기점검 등의 효율성이 좋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은 시범운영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올해 7월부터는 안전점검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할 방침이다.

※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공동주택(A-C)은 40,573개소(39.5%)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 아 파 트 :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5층이상 15층이하
-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660㎡초과, 4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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