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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자상거래서 현물 거래시 수수료 부과

석유전자상거래서 현물 거래시 수수료 부과

  • 기자명 이남종 기자
  • 입력 2014.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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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3개월 만에 개시…경쟁매매 0.04% 부과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말부터 석유현물시장 거래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석유현물을 거래 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석유전자상거래 시장 출범 2년3개월이 지나면서 시장이 안정화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석유현물 거래 시 경쟁매매의 경우 거래대금의 0.04%를, 협의매매에 대해서는 0.05%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석유현물시장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통한 유가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3월30일부터 석유현물에 전자거래를 시행했다. 석유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수료 부과를 유예해오다 최근 하루평균 1200만 리터, 거래금은 190억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유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현물 거래 시행 2012년 3월~12월까지 일평균 석유거래대금(경유+휘발유)은 60.5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6%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84.7억원으로 24%가량 증가했다.

거래개시일 초기 371만리터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919만리터로 147.7%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1162만6000리터로 26.5%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석유현물시장을 통한 거래량은 국내 석유 소비량의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마쳤고, 석유사업자 등 업계로 구성된 석유제품위원회로부터 동의를 구한 상태다.

금 시장도 개설 이후 한동안 안정을 위해 수수료 부과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부과했다. 이에 석유현물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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