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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향후 4년간 도시가스 95% 이상 보급"

대구시 "향후 4년간 도시가스 95% 이상 보급"

  • 기자명 김학형 기자
  • 입력 2014.07.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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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에너지와 관련 피해 예방 방안 마련·홍보

대구시가 최근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자, 권영진 시장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 해소’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과 ‘도시가스 설치 시 피해예방 안내’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복지 분야 차원 접근키로

우선 대구시는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서민들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2018년까지 전체 가구 기준으로 현재 84.6%에서 95%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은 72%에서 83%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가스 보급 투자재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성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1,001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부터는 34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단독주택 지역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가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 분야 경제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는 대부분 적정 수요가 부족으로 경제성이 없는 지역이 많고, 사유지로 인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주변 여건 탓에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도시가스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66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연간 배관투자재원 28억 원을 지원해 왔다.

주변여건상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어려운 지역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토지 소유주를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연료·난방용 에너지원 1,000kcal당 가격은 도시가스(LNG) 98.22원, LPG 175.56원, 등유 149.40원으로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다.

도시가스 설치 시 피해예방 안내

또한 대구시는 대성에너지(주)와 함께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피해예방 방안을 만들어 알릴 계획이다.

# 사례1. 북구 A모씨는 설치공사 계약 시 도시가스 공급 일자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 업체에서 3개월 이내 공급하겠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가 1년이 경과돼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자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

# 사례2. 수성구 B씨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없는 지역임에도 시공 업체의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믿고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시공 업체에서는 계약금을 받은 이후 공사를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대구시와 대성에너지(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잠적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 사례3. 동구 C모씨 사례는 주택 지역 사유지 도로에 토지소유자가 사용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 업체는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내관공사 시행 이후 공사금액을 받아갔으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했다.

이러한 도시가스 설치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 내용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도시가스 시공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하고 진행과정에서 현장실사, 설명회 참가, 분담금 납부 등 이행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 설비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과도한 계약금과 중도금 요구는 없는지? ▲시공 업체 법인통장으로 입금하는지? ▲관련 면허 유무와 시공 능력 등을 확인하고 시공 완료 일자와 시공지연에 따른 피해방지 내용을 명기해둬야 분쟁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공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주)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도시가스 시공업체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문제는 서민의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존 도시가스 수혜자가 조금씩 배려하고 저소득 시민에게는 시 차원에서 수요가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시공 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시설분담금 안내와 함께 공사과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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