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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실 대책 마련 제도화 추진”

“공기업 부실 대책 마련 제도화 추진”

  • 기자명 이종근 기자
  • 입력 2014.09.0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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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산업위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 선출된 3선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기업 부실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19대 전반기에 해박한 지식으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는 “초당적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우선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014년 국정감사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슈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과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급부상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이번 하반기 국정현안 등 국감에 대해 들어봤다.



법사위에 지원하셨다가 산업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소감은?
1순위로 법사위원장을 지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회 사법개혁특위 총괄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 등 특기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를 연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위원장도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안된 것이야 아쉽지만, 산업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책임있는 3선 의원으로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반기 주요 상정 내용은 무엇인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수가 83%로 총생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들은 과거 대규모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조성되다보니, 지금과 같은 소규모첨단․지식산업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단지보다 더 열악한 지방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일부 개정안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산단 입주 기업의 83%에 달하고 총 생산액도 80% 규모를 차지하지만 20~30년 전 산업 구조와 지금의 것이 완전히 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4월에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된 발의사항은 무엇인지요?
지난 2년간 총 55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산업위와 관련된 법안으로 민간발전사업자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노후산단 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규모 점포의 우회입점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제는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관급으로 위상이 낮아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과 산업부의 규제권한이 확대 될수록 원안위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3년 3월 5일, 전투기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 대표적인 발의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한, 성공보수 금지, 판검사 퇴직 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토록 한 ‘변호사법’개정안, 일명 ‘전두환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을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감축과 관련 위원장님의 생각은?

산업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겼듯이, 해외에서는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채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대해 위원장님의 생각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현실에 안주하며 마냥 제도를 미루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부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RPS제도 시행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동안을 되돌아 본다면?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용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RPS제도와 관련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이 여전히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 마저 2년 연장하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의무자의 확대와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열과 조류에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인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위원장님의 생각은?

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시행 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편승해 제도가 축소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쟁지상주의인 미국과는 달리 유럽각국은 통상 협정에서 자국이 보호해야 할 분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통상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는 국내법으로 WTO 재협상을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문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곧 호남출신 3선 중진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역을 대변할 것이며, 새정치연합을 능력있는 수권, 대안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선배,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민들께 조언을 구하며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원내대표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동료의원에게 양보를 한 바 있고, 이때부터 본격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왔으며, 그 방안으로 내년 전당대회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순위로 법사위원장을 지원했던 것은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국회 사법개혁특위 총괄 간사를 맡아 검찰개혁 등 특기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이를 연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업위원장도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안된 것이야 아쉽지만, 산업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책임있는 3선 의원으로 ‘선당후사’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후산단의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수가 83%로 총생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단지들은 과거 대규모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조성되다보니, 지금과 같은 소규모첨단․지식산업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시설, 체육시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단지보다 더 열악한 지방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일부 개정안과 '노후 거점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산단 입주 기업의 83%에 달하고 총 생산액도 80% 규모를 차지하지만 20~30년 전 산업 구조와 지금의 것이 완전히 달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뜻을 모아 4월에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55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산업위와 관련된 법안으로 민간발전사업자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노후산단 지원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규모 점포의 우회입점을 막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문제는 규제 권한을 어디에 둘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을 분리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관급으로 위상이 낮아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과 산업부의 규제권한이 확대 될수록 원안위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10년간의 노력 끝에, 2013년 3월 5일, 전투기 소음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외에 대표적인 발의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한, 성공보수 금지, 판검사 퇴직 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토록 한 ‘변호사법’개정안, 일명 ‘전두환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한전 등 16개 중점관리기관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조와 원인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무분별하고 부적격한 ‘낙하산 인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부채를 떠안겼듯이, 해외에서는 자원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공기업 부채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자산 매각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기업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현실에 안주하며 마냥 제도를 미루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부담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목표시기가 2년 정도 연장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열과 조력 등 신규 발전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와 변전소 연계용량 확대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땅속의 열을 이용하는 지열발전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에 크게 좌우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상시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적극 보급 확산시켜 환경이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대체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이 여전히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 마저 2년 연장하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의무자의 확대와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열과 조류에도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인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2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시행 한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편승해 제도가 축소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쟁지상주의인 미국과는 달리 유럽각국은 통상 협정에서 자국이 보호해야 할 분야를 예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통상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는 국내법으로 WTO 재협상을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협정문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통상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년 전당대회에 출마할 계획입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곧 호남출신 3선 중진의원으로서 어떻게 지역을 대변할 것이며, 새정치연합을 능력있는 수권, 대안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선배, 동료의원들은 물론 지역민들께 조언을 구하며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원내대표에 도전하려고 했다가 동료의원에게 양보를 한 바 있고, 이때부터 본격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 왔으며, 그 방안으로 내년 전당대회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 <CEOENERGY> 9월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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