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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합리적 제도 뿌리 뽑는다

공공기관 비합리적 제도 뿌리 뽑는다

  • 기자명 CEO에너지
  • 입력 2014.10.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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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26개 개선 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별 526개 개선 과제 선정과 ‘숨은 규제’와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과제를 발표했다.

526개 과제는 ▲각 기관이 3차례에 거쳐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 중 국민․기업에 영향이 미미한 사항을 제외한 433개 과제 ▲전경련 등 주요 단체․협회 건의사항 수용 과제 9개 ▲조달연구원 용역으로 도출한 공통 적용 가능 과제 중 각 기관이 추가 반영한 과제 84개를 포함했다.

우선 1단계로 공공서비스 및 기타 업무관련 과제(208개)를 추진하고, 2단계로 입찰․계약 관련 규정(318개)은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로 인한 효과로 ▲ 국민․기업의 공공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의무적용을 꼽았다.

한전은 선택 가능한 전기요금 납기일을 6개까지 확대 적용 사용자 자금 사정에 따라 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요금 부담 완화와 견본주택, 전력종류 구분 기준을 기존 설치 장소에서 변경해 합리화했다.

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에게도 탱크로리 자가운송을 허용하고 미(未)배관지역 내 수요자에게 공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온수 냉방사용자의 공급 중지시 요금감면을 냉수 냉방과 일치시키고,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면제를 위해 1~2년 단위로 매번 ‘임대조건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폐지 1회 제출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산업단지공단은 법령에 근거 없이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의무 사항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입주업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디자인진흥원은 기관 건물 임차인이 입주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사인물 설치 업체 선정시 진흥원 승인을 받거나, 지정받은 업체만 계약이 가능하도록한 규정을 폐지하여 임차인의 사용권리를 보장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자금운용시 참여가 가능한 금융기관 중 특정 기관을 원천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BIS비율, 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참여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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