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업부, 삼척시 주민투표 법적효력 없다

산업부, 삼척시 주민투표 법적효력 없다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4.10.10 12:3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 전원개발사업 예정대로 추진


삼척시 원전사업이 예정지역 주민과 정부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원도 삼척시민들이 9일 실시한 자체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가 85.4%로 나왔다. 그러나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투표의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본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음을 밝히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 원전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해, 원전-지역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