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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의미와 파장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의미와 파장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3.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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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결정, 참 어렵다!
설계수명 다한 해외원전의 90% 이상은 수명연장

   
▲ 월성원자력발전소 야경

[에너지코리아 3월호]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이 승인됐다. 설계수명이 완료돼 원전이 정지된 후 2년이 넘었다. 꼭 27개월만의 결정이고 3~4개월의 정기검사 기간을 감안하면 30개월을 정지해 있었다. 이번 결정도 순탄치 않았다. 이미 2차례 회의에서 결정이 연기됐고 3번째인 지난 2월 26일 회의에서도 회의 시작 14시간, 다음날 새벽 1시를 넘겨 계속운전 승인허가가 결정됐다. 환경단체측 대표 2명은 퇴장하고 7명이 모두 찬성해 승인됐다. 원전 수명연장 어떻게 봐야 할까? 환경단체는 여전히 무효라고 외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된다. 쓸 수 있으면 써야 한다. 물론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월성 1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약 51억 kWh로 대구·경북 연간 가정용 전력소비량의 약 80%에 달한다. 해외에서도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90%이상이 계속운전을 한다.

원안위, 허가 결정...향후 30~40일 정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오늘 제35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 약 14시간에 걸친 논의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5일과 2.12일 두차례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후 이날 회의에 재상정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그동안 논의된 바 있는 최신기술기준 적용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지난 2차례의 회의와 이번의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김익중 위원(동국대 의대 교수), 김혜정 위원(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등 야당추천 위원 2명은 표결을 반대하며 퇴장하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 1호기는 1978년 건설에 착수,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2012년 11월 20일 30년간의 설계수명이 종료됨에 따라 정지된 상태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안전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계속운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추가해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을 별도로 운영한 바 있다.

특히,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과정과 심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해 왔다.

현재 설계수명이 종료된 이후 정지되어 있는 월성 1호기는 향후 약 30~40일간의 정기검사를 거치게 된다.

 

한수원, 국민안심 위해 ‘안전운전’에 최선 다짐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제35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2009년 12월에 계속운전 승인 신청 뒤 그동안 엄격한 안전성 심사를 받았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많은 후속대책을 완료해 안전성을 대폭 높였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럽보다도 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쳐 원전 설계기준을 넘어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발전소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특히, 월성1호기는 핵심설비인 압력관(경수로의 원자로에 해당)을 포함한 노후 설비 대부분이 교체됐다. 삼중의 비상전원 공급수단이 이미 있음에도 이동형 발전차도 추가로 구비됐다. 전원 없이도 작동 가능한 수소제거설비, 만일의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까지 설치하는 등 대규모 설비 개선으로 월성1호기는 새 발전소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안위 결정은 월성1호기를 계속운전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한수원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전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앞으로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5조 등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규제기관의 승인을 거쳐 4월을 목표로 재가동을 추진하며, 이와 병행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월성1호기 검증은 어떻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추진을 결정하고 2009년 12월 계속운전을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신청 서류 보완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심사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3)에 따른 중대사고 대처설비 보완, 품질서류 위조문제(2012.11)에 따른 조사 및 후속조치, 최신기술기준에 따른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계통 다중화, 화재방호케이블 보강 등 한수원의 설비보완과정을 거쳐 2014년 9월 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2014.9~2015.1) 및 심사보고서 공개(2014.10.2) 등을 진행해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라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추진키로 하고, 2013년 4월 원안위가 수행지침을 마련한 이후, 한수원이 같은해 7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으로 전문가검증단을 구성해 같은 해 8월부터 검증을 수행해 왔으며, 2014.12월 검증이 마무리되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와 검증보고서 공개과정을 거쳤다.

제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2015.1.15)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전문가검증단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결과를 종합 심의했다. 특히,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고, 충분한 논의를 위해 차기회의에서 재상정키로 된 바 있다.

 

환경단체, 원안위 결정무효 주장

환경운동연합은 원안위 승인후 바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이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사항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로 강행처리됐다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에서는 안전성마저 미해결된 부분이 많은데도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정 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기준(2000년)에는 격납용기 관통부는 격납구조물과 동등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월성1호기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최신기술기준이 R-7이 적용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계속 제기됐지만 위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안전성이 다 확인된 것처럼 회의를 몰아가기에만 바빴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시 계통·구조물·기기의 안전성평가에 최신의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기관인 KINS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안전계통 설계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인 캐나다의 R-7, R-8 및 R-9(1991)에 따라 다중성, 다양성, 독립성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비상노심냉각계통 열교환기계통*이 R-9의 다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한수원에 해당요건을 만족하도록 조치(2012.11)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열교환기계통의 전·후단 역지밸브, 대체냉각수공급밸브 등 저온냉각수공급계통에 대해 이중화 조치(2012.12~2014.5)를 했으며, KINS는 한수원의 조치결과에 대해 R-9의 다중성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했다는 것이 원안위의 입장이다.

 

▲ 월성1호기 MCR모습

세계는 원전 계속운전 어떻게 결정하나?

전 세계 가동 원전 435기 중 151기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83기는 계속운전으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가동원전 100기 중 72기(72%)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며, 27기(27%)가 계속운전 중이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는 40년 최초운영허가기간 후 20년 1차 연장은 물론, 20년을 더 운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 검토 중이다.

전 세계 설계수명 종료된 122기의 원전 중 111기(91%)가 계속운전을 했거나 현재 계속운전 중이다. 7기(6%)만이 정책적 결정 또는 경제적 사유로 폐로를 결정했다.미국의 경우 설계수명이 종료된 총 29기 중 28기(97%)가 계속운전(27기)중이며 심사중 것이 1기이며, 1기(Kewaunee)만 경제적 사유로 폐로됐다.

설계수명 후 폐로 결정이 된 7기는 독일이 3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폐로가 결정됐으며, 영국 2기, 캐나다 1기 , 미국 1기 순이다. 미국의 경우는 20년 계속운전후 폐로가 결정됐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원전의 계속운전 결정은 수명을 다한 원전의 90%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편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명연장에 따른 원전 운영시에도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3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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