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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vs. 알뜰주유소의 깜깜한 TALK

주유소 vs. 알뜰주유소의 깜깜한 TALK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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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계 집안싸움

[에너지코리아 3월호]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2월 12일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며 알뜰주유소 운영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알뜰주유소협회는 주유소협회 회장 선거에 이용하려는 특정 개인의 인기 만회용으로 제소한 것이라며 반박성명을 냈다. 이 둘 간의 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석유공사 앞에서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석유유통시장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특정사업자에게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석유유통시장정책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알뜰주유소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장은 알뜰주유소가 없던 과거 독과점 형태를 이어가기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석유유통시장을 둘러싼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집안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을 대화 형태로 엮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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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내 석유유통시장은 대리점 및 주유소 숫자가 포화상태로 기름값 마진 반 토박, 셀프주유소 전환 급증 등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정상적으로 석유유통사업을 벌이는 사업자를 말살하는 불공정한 석유정책을 펼쳐 휴·폐업 사업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유소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주유소사업 즉시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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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간 공정경쟁 환경은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알뜰주유소 등장 이전 기존 정유사 간의 경쟁 없이 오피넷에 나타나고 있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정유사 간에도 100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알뜰주유소 등장 이후 정유사 간 가격 격차가 20원대 내외로 좁혀지면서 알뜰주유소가 정유사 폴 주유소들의 가격 차이를 좁혀 자영주유소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이 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는 전 정유사 폴 주유소에 최근 5년간 가짜를 취급하지 않은 주유소에는 알뜰주유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사업으로 자영주유소 사업주들에게 폭 넓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주유소협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일부 사업주 또는 정유사들의 주장일 것이다.
물론 알뜰주유소 사업은 일반주유소의 석유공급량이나 석유판매가를 규제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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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사업으로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석유공사를 통한 50% 제품 구매 이외의 구매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알뜰주유소가 늘어날수록 알뜰주유소와 비알뜰주유소 간 휘발유 판매가격 차이가 축소돼 기름값 인하효과가 미미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이 일반 부유소보다 비싼 경우도 상당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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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지난 2013년 9월 17일 산업위(새누리, 윤영석 의원) 사전질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미 석유공사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통해 의문과 당위성이 해명된 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도 없이 자신의 단체 주유소협회 내용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한 내용에 불과한 주장이다.
알뜰주유소사업은 석유시장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바, 거래량과 가격 등의 영업정보를 참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석유공사는 석유정보중 공개대상이 아닌 정보가 내부 및 외부에서 활용되는 것을 방지, 차 단하는 정보관리체계(“국내석유수급 및 가격정보관리규정”)를 구축해 석유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해상반업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석유사업법으로 석유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주유소협회의 주장은 허상에 불과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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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가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는 가격인하 효과도 없는 알뜰주유소 등 특정 사업자만 지원하고 있다. 이들이 기존 석유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민간 석유유통시장에 진출케 함으로써 자율적인 석유시장의 상거래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
석유공사의 시장개입은 국민세금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만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자원분배의 왜곡이다. 알뜰주유소에 시설개선 외상거래자금 지원, 재산세 50% 감면 등 각종 재정세제 혜택이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하게 지원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비례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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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알뜰주유소로 인하여 과거 정 유사들의 비대칭성 가격구조가 알뜰주유소 등장으로 인해 대칭성으로 변화되면서 전국 주유소 들의 소비자 가격이 알뜰주유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전국 주유소가 알뜰주유소 가격 너지(Nudge)효과로 기름의 최종소비자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일부 소비자가 아닌 알뜰주유소가 존재함으로 인해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어 자원분배의 왜곡은 어불성설에 불 과하다. 정부의 알뜰주유소 지원은 단지 시설지원에 국한된 것이며 알뜰주유소사업자는 직접 도색과 폴사인 설치까지 맡아 처리해야 하지만 정유사 폴 주유소는 정유회사로부터 주유기까지 무료로 지원받는다.
알뜰주유소의 세제혜택(소득세, 지방세 일시 감면)은 이미 2014년 말에 종료됐다. 지난 2년간 세제혜택은 136억원으로 기름 총 소비량에 계산해 리터당 1원의 혜택에도 미치지 않는 0.189원(월 200,000,000리터 × 12개월 × 3년(2012년~2014년) = 72,000,000,000 = 0.189원)의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료에서 실제로 리터당 1원도 아닌 0.2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유가 인하 및 물가 안정에는 연간 37~70조원의 혜택이 나타나 그 실제 수혜자는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연구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원가절감형 주유소로 주유소 사업자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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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시대에 입안된 사업인 바 저유가시대에는 개선돼야 한다. 알뜰주유소는 하루빨리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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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사업은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고자 시행됐다. 시행 초기 민간 위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1,140여개 내외로 설립된 알뜰주유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은 자립회사(독립회사) 설립에 따른 향후 방향으로 정부는 NH, EX 알뜰을 제외한 순수 자영알뜰 주유소가 1,500~2,000업소가 유지 되어 안정화 될 때까지 정부 및 석유공사체제를 유지해야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하고 알뜰 주유소 경쟁력 확대를 위하여 별도회사설립 및 독립(자립화)화를 위해 정유사는 물론 효율적인 유류수급 방안에 대처가 가능한 시점에 자립화를 계획하고 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3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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