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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현장에 안전ㆍ상생문화 심다

산업부, 원전현장에 안전ㆍ상생문화 심다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3.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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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민간전문가와 함께 각 분야 정밀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개월여 간(’14.11.10∼’15.2.6) 민간 전문가, 원전 공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 등 문제점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작년 11월초, 탈법적인 업무관행,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원전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점검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원전 전 본부의 주요 공사․용역의 실태를 정밀점검하고 현장의 개선의견을 청취했다.

원전현장의 안전관리는 그간 원자력안전에 집중돼 있어 고장정지 및 작업자 피폭량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리대상은 너무 많은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 업무를 겸직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와 함께,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해 발생한 갈등요소도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의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의 조치내역과 개선결과를 직접 확인 후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안전․근무환경」 분야에서는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발생사고 분석,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협력업체 요구사항 중 다수를 차지한 「계약․입찰 조건」 분야는, 문제제기 공사․용역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계약조건을 재정비하고,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력업체의 상시적 개선요청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수원 본사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역무․협력 관계」 분야에서는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상호간 올바른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윤상직 장관은 “원전현장에서 갈등과 사고가 지속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원전현장에 안전․상생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금번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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