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물관리 제도의 정착을 모색하는 <물기본법 제정에 관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2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다.
한국환경회의와 물개혁포럼은 4대강 사업 이후 표류해온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 미래의 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이 좌장을 맡고, 물개혁포럼의 최동진 박사가 '물기본법의 추진방향과 물기본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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