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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사업자 접속비용 대폭 완화

신재생발전사업자 접속비용 대폭 완화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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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저압 계통접속 용량 100kW에서 500kW로 확대

 4월 1일부터 축사 등을 활용한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축산농가 등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현재 1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은 특고압으로 분류되어 한전의 전력계통 접속시 접속비용 부담이 컸으나, 다음달 1일부터 500kW까지는 저압으로 분류하기로 결정돼 접속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따라서 축사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부담 감소(호당 약 3천만원)로 신재생발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접속비용 경감은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新산업 육성”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 동안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한전의 설비를 이용하여 저압(220V, 380V)의 전력계통에 바로 접속하고, 100kW 이상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차단기 및 변압기 등의 특고압(22.9kV)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계통에 접속하여 왔다.

이에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압 전력계통 연계범위를 100kW미만에서 500kW미만까지 확대하되, 한전이 고장구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계통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 태양광발전 전력계통 접속기준 변경 내용 >

현행

변경

저압

특고압

저압

특고압

100kW 미만

100kW 이상

500kW 미만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의 전력계통 저압 접속범위 확대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호당 약 3,000만원의 투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압 접속기준 변경에 따른 용량별 비용 절감 >

발전용량

100~200kW

201~300kW

301~400kW

401~500kW

평 균

절감비용(천원)/호

41,584

32,672

25,804

22,993

30,763

 

또한, 저압 전력계통 접속시 발전사업자는 투자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변압기 등 접속설비 미설치로 인해 설비 유지관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총 166,054호이며, 태양광설치는 185호이며, 100~500kW의 태양광 설치가능 축산농가는 약4,400호로 추정된다.

4,400호 태양광 설치를 가정할 경우 약1,354억원(4,400호×30,763천원)의 전력계통 접속비용 절감을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재생발전을 통해 축산분야의 新소득원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농축산업 분야에도 에너지신산업이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를 위해 앞으로도 신재생발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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