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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바로 알기

‘성공불융자’ 바로 알기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4.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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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 의혹 직격탄 맞고 있는 성공불융자의 오해와 진실

   
 

[에너지코리아 4월호] 최근 검찰이 MB정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성공불융자가 ‘눈먼 돈’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당초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재원이다. 검찰조사로 드러난 경남기업 건만 본다면 ‘갖다 쓰는 게 임자’인 듯도 보인다. 과연 그런가?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사업인 해외자원개발분야를 저유가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한다. 지속되는 성공불융자를 통해 수익을 거둔 사례가 들려오길 기대하며 성공불융자의 오해와 진실을 살펴봤다.

성공불융자는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써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이외에도 신약개발, R&D, 영화제작 등 성공가능성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업종에서 성공불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어떤 절차로 진행?

성공불융자는 ①사업수행자가『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후 ②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자금의 융자를 신청하면, ③ 정부가 자원개발 전문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에 신청 사업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법적 타당성 심사를 의뢰하고 ④ 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가 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심사 결과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융자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정부에 융자승인을 요청하면, ⑤ 정부가 최종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통보하여, ⑥ 융자업무대행기관이 융자금 대출,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이 실패해 성공불융자금을 감면해줄 경우에는 ① 사업수행자가 정부에 감면신청을 하면, ② 자원개발 전문기관이 회계감사결과·법적 적합성 심사를 하고,③ 융자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그 결과에 따라 ④ 정부가 최종적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등 융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 융자 절차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융자 결정, 관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 융자(또는 감면)신청 접수, 융자심의회 위원 위촉, 융자심의회 개최 등 융자심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또한 성공불융자를 심의·의결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도 정부 소관 심의회로 자원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 학식, 경험을 갖춘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정책금융기관 임원 등)를 정부가 직접 위촉해 운영(현재 석유분과위원 15명, 광물분과위원 12명)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정부의 위탁에 따라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 위원회 소집, 회의 준비 등 융자(또는 감면)심사 및 융자심의회 개최에 관한 행정적 절차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융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융자(또는 감면) 결정 이후 기업과의 융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 대출 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성공불융자 받으면 실패해도 손해없다?

성공불융자는 해당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시(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매년 더 낮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도 성공불융자는 평균 30% 정도만 지원하고 기업이 자체자금으로 70%를 투자했기 때문에 ‘내 돈 한 푼 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기업은 원리금 이외에 많은 금액을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례로 성공불융자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큰 성과를 거둔 한 기업의 경우에도 융자금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감면의 경우에도 기업은 성공불융자 지원금에 한해 감면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한 자체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며 감면심의 결과 감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성공불융자 지원금도 기업의 부채로 남아 별도로 상환해야 한다.

 

성공불융자 심의하는 융자심의회 전문성 부족?

성공불융자 지원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 학식, 경험을 갖춘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정책금융기관 임원 등)들로 구성(현재 석유분과위원 15명, 광물분과위원 12명)된 융자심의회가 심의·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해 결정하고 있다.

융자심의회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보고와 기술, 법률, 회계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의견을 종합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융자금 사후관리가 허술?

성공불융자를 관리하고 있는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은 기업이 자체자금을 먼저 투자하기 이전에는 성공불융자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는다.

융자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분할하여 대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현지 운영권자 또는 현지법인에 자금을 송금한 후 그 증빙을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대출이 이뤄진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회사 자체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해야만 정부의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수령한 융자금은 다시 회사 자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4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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