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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가동

  • 기자명 CEO에너지
  • 입력 2010.04.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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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동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CO₂t,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000CO₂t,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및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CO₂2만5000t은 원유 약 8000톤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22톤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 100테라줄은 약 2,400TOE(1TJ=23.88TOE) 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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