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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PA, 전국 236개 전통시장 일제 화재안전진단

KFPA, 전국 236개 전통시장 일제 화재안전진단

  • 기자명 이유빈 기자
  • 입력 2015.05.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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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약 맺고 12월까지 진행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기영, 이하 KFPA)는 전통시장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제거하여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등 236개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지역으로 화재보험 가입율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은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이 1,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평균 피해액인 779만원(최근 5년간 전국 연평균 화재건수 42,411건, 재산피해 3,305억원)과 비교해 볼 때 1.7배나 더 많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는 최근 5년간 평균 66.8건 발생, 재산피해는 약 9억원에 달하며, 2005년 18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서문시장 화재처럼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늘 상존해 있어 화재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KFPA는 8개월간 서울·인천·대전·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236개 전통시장의 개별점포와 공용 시설물에 대해 소방·가스·전기 시설물 안전점검 등 화재안전진단을 일제히 실시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KFPA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인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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