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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스법 체계를 찾아라

합리적인 가스법 체계를 찾아라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6.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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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도시-액화 가스3법 vs. 사업-안전 가스2법

[에너지코리아 6월호] 우리나라 에너지부문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2013년 가정․ 상업용 에너지원별 소비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력이 43.1%, LPG와 도시가스를 합쳐 41.3%, 석유가 8.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스관련 법률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가스사업법 및 안전법, 고압가스사업법으로 3분돼 있다. 전기, 원자력이 7~8개로 분리된 것과 비교하면 전문화, 세분화가 덜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가스법은 지난해 4월호 있었던 세월호 사고이후 가스안전법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법과 2법 체계의 전환이 논의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가스법 체계개편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공청회 성격으로 최근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표자, 토론자 모두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대체 이번 연구가 왜 진행된 것인지 취지를 무색케 했다. 국가의 연구비를 낭비하면서 말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각 법령의 안전부문을 전문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또 가스법령을 선진화하는 방안연구의 하나로 고압가스·도시가스·LPG 등 가스원별로 구분한 현행 가스 3법 체계를, 사업법과 안전법의 2법 체계로 개편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현행 가스 3법이 서로 규제의 목적, 범위에서 부분적 중복이 있고, 사업과 안전을 통합 규율해 법령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고법이 기본법적인 지위를 가지나 그 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해 7월 가스 3법 체계개편 정비방안과 관련한 회의가 열렸고, 장관 보고를 거쳐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9개월 일정으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이 연구를 담당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5월 29일 가스 3법 체계개편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은 2법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했으나 이 역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3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개편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현행 가스 3법의 문제점
이상윤 연구위원은 “가스 3법은 법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법령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해 법령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법령체계는 유사해 중복규정이 존재했다. 또한 액법의 경우 올해 1월에 전면 개정돼 비교적 선진화된 반면 고법은 총 장수없이 총 주문이 70개 조에 달하는 등의 낙후성을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번호 24개 조, 삭제조문도 8개 조였다. 도법 역시 총 장수 13개, 총 조문 103개로 조문이 많으나 가지번호 52개 조, 삭제 조문도 15개 조여서 개정이 필요한 단계다.
또한 현행 3법은 일종의 규제인‘안전’과 진흥을 의미하는‘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핵심규제와 부수규제 역시 구분없이 규정하고 있어 법률해석의 방향설정이 곤란하여, 가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가스 3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핵심 규제는 남겨두어야 하고 부수 규제를 예측해서 삭제해 가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가스 2법 체계 개편 방안
2법 체계는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가칭)으로 나눠 사업허가조항은 가스사업법, 안전조항은 가스안전법에 각각 규정한다. 가스안전법은 총 8개의 장과 8개 절, 102개 조항으로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공급자의무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구성한다. 가스사업법은 총 11개 장, 70개 조항으로 사업의 허가 등록 승인과 가스공급 수급계획, 품질검사 등을 규정한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이 2법 체계는 사업(진흥)과 안전(규제)이라는 서로 다른 입법 목적에 각각 충실한 가스 관련 법제의 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효과로 들었다. 인허가 절차나 공통규정 등 유사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외견상 법령의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3법 체계를 2법 체계로 개편할 경우, 조문수가 246개에서 172개로 축소된다.
또한 안전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해 안전관련 규정을 긴급하게 개정하려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운영하는 국회, 정부 등 공급자 입장에서 법령 개정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가스 2법 체계 개편 한계
이상윤 연구위원은 반면 가스 2법 체계는 사업자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인 규제 감소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사업허가 기준 관련조항을 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과다한 가스안전법의 인용이나 준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LPG나 도시가스 하나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각 개별 법령만을 보면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없는 고압가스법과 도시가스법을 함께 봐야 해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
현행 체계는 압축가스등단속법이라는 1법 체계에서 2법 체계를 거쳐 3법 체계로 최적화된 것인데 다시 2법 체계로 회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규제의 목적과 밀도가 상이한 법률을 통합하면 내용이 산만해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액법의 경우 2015년 1월 전부개정됐는데 다시 가스 2법으로 개정하는 것은 소모적인 입법 추진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 입법 저항도 상당할 수 있다.

안전법령 이관이슈 소멸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이에따른 부처 소관 안전 법령의 국민안전처 이관이 이슈로 부각했으나 이미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법령이 127개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도 현재 안전 법령 이관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공청회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규제완화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표준비용모델을 활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규제 수를 줄이는 것은 효과가 없고 법령상 기업이나 시민 등에게 부과된 정보 제공 의무 등 행정비용의 전체 현황과 필요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절감시키는 쪽으로 중점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안전 식품 위생 환경 등 국민의 생명과 직딘 분야의 규제는 개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쁜 규제, 불합리한 규제만 철폐하고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관계법의 정비에서도 단순한 규제수의 축소가 아닌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좋은 규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수반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스관계법 오히려 늘려야 하는 이유
에너지관계법 중에서 원자력, 전기 등의 경우 주요 관계 법률이 7개 내지 8개로, 3개에서 2개로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세분화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경우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원자력손해배상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전기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원배발촉진법 등이 있다.
친환경성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고법, 액법, 도법 등 3법 체계는 오히려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수소나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새로운 신산업부문에서 새로운 가스가 확대되면서 가스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가스에너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적 입법 수요를 충족시켜 가스관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스관계법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법 체계로의 회귀가 아닌 다법 체계로 확대가 필요
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대안으로 현행 가스 3법 체계는 유지하되, 각 법에서 허가 조항과 안전 조항을 분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안을 도출했다. 특히 고법에 가스안전관리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장체계를 도입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사업 종류별 3법 체계는 가스관계법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사업자나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김진덕 도시가스협회 전무, 채충근 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소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연 한국LPG산업협회 전무 등도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법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에 찬성했다.
더 나아가 방청객 질의자들은 전기나 원자력처럼 가스도 가스공사업법, 가스용품안전관리법 등의 법이  추가로 분리돼 전문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기술이 점차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다른 에너지 분야의 법령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스법령도 전문성 있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6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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