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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 게임규제' 월권 논란

여성부 '청소년 게임규제' 월권 논란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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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여성가족부가 온라인 게임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는 지난주 이 법안을 심사소위에 회부했으며, 19일 소위를 열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여성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문광부 고유 업무인 게임 분야에 개입하고 있고, 그 내용도 최근 발표한 '게임 과몰입 대책'과 흡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여성부가 끼어들면서 ‘이중규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과몰입 해소 효과도 없이 업계의 부담만 늘어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문광부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여성부 관계자는 “문광부 대책에 실효성 문제가 있어,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광부 대책은 업계 자율적으로 피로도 시스템과 셧다운 제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익 집단인 게임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법으로 이를 강제해야만 과몰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문광부가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정책을 성급하게 단정하고 있다”며 “여성부가 게임사들이 정부와 협력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책이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한 의원이 청소년 셧다운 제도를 발의했을 때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및 친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이 확정되면 헌법 소원 등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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