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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산업부, ‘원전감독법’ 7월 1일부터 시행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6.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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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위반행위시 입찰제한 최소 1개월~최대 3년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약칭 원전감독법)’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전공공기관 대상기관은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5개 기관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 종합대책,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및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정부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이 작년 12월 제정됐다.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산업을 위한 의무사항과 정부의 관리·감독을 법령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감독법은 원전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산업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간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원전공공기관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있다.

특히, 협력업체가 성능 증명 문서 위·변조 등 행위 시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되고, 과징금, 벌칙이 부과된다.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 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계도기간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법령 내용의 이해를 돕고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원전공공기관은 금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한층 더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원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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