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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제' 공공기관부터 시범실시

'단시간근로제' 공공기관부터 시범실시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10.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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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제를 본격 도입한다. 경영효율화로 정원을 늘리기 힘들었던 공공기관 채용에 숨을 틔워주는 한편 고용문제도 개선시킨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달부터 6개월간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기관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전력공사 ▲ 국민연금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장학재단 ▲ 한국마사회 ▲ 한국전파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단시간 상용 근로제는 정규직이지만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하고 임금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는 제도. 법적 근무시간은 하루 최소 3시간이며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일하면 된다.
 
연차휴가, 경력산정 등에 있어서도 전일제 근무제와 동일하게 인정되며 근무성적 평정은 동일 직급 평균 등급 이상 또는 최근 2~3년간 평정결과의 평균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육아와 가사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로 전환토록 하고 단축된 근무시간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단시간 근로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다시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를 원할 경우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산정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 인원수로만 정원을 관리하던 것에서 총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추가키로 한 것.
 
기존 방식으로 정원 100명을 고용했다면, 근로시간 계산방식도 적용해 전일제 근로자를 90명으로 줄이고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20명을 채용할 수 있어 10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영효율화 방침으로 근로인원을 늘리기 힘들었던 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시간 근로제 시범 기관(11개)에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를 합쳐 14개 부처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건용 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장은 "단시간 근로제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보완 후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모든 준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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