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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룸]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룸] 제39회 국무회의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09.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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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 30%로 제한

정부는 9월 15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9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환경부로부터 ‘차 없는 날 행사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개정

《주요내용》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자 주식소유를 30%로 이내로 제한함
-도시가스사업 종류에 발전용가스사업 신설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정의 수정
-발전용가스사업자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발전용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의안소관 부서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02) 2110 - 546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제정

 《주요내용》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오는 10.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 출범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해양부 제도통합팀 (02) 570 - 5005, 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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