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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주유소協, 클린주유소 확산 위해 맞손

환경부-주유소協, 클린주유소 확산 위해 맞손

  • 기자명 박진영 기자
  • 입력 2015.07.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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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클린(Clean)주유소’ 확산 위한 협약 체결

[에너지코리아뉴스] 환경부와 주유소협회가 ‘클린주유소’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린주유소 확산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손을 잡고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5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주유소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 2천여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 시 혜택 확대에 노력하고 주유소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실화를 이끌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클린주유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에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토양오염은 정밀하게 검사해보기 전에는 알아내기 힘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와의 자발적인 협약은 주유소 토양오염의 근본적인 예방책인 클린주유소의 설치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법적기준 보다 더 강화된 설비를 투자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유경보장치로 누출 시 신속한 감지를 통해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주유소로 환경부가 인증한다. 클린주유소는 2006년에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686개소가 운영 중이다.

 <일반주유소 vs. 클린주유소 비교>

구 분

일반주유소

클린주유소

시설

기준

저장탱크

철제탱크 또는 이중벽탱크

이중벽탱크

탱크조실

설치 또는 미설치

설치

배 관

강철이나 금속배관, 용접연결

비부식성 이중배관,

연결부위 없음

주입/주유

자동차단 또는 경보

섬프 미설치

자동차단+경보

탱크와 주유기 섬프 설치

유수분리시설

설치

4단구조 이상

토양오염도검사

※ 자가검사 의무

5년 주기

(15년 이후 2년 주기)

15년간 면제

(15년 이후 2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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