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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태풍 대비 가스안전 국민행동요령 발표

가스안전공사, 태풍 대비 가스안전 국민행동요령 발표

  • 기자명 정욱형 기자
  • 입력 2015.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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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 저지대 가정은 가스밸브 잠그고 대피해야

<에너지코리아뉴스> 우리나라가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기동)가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며, 태풍 대비 가스안전 국민행동요령을 전달했다.

가스안전공사는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 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아 미리 교체해 주어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혹은 지하 등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중간밸브와 계량기 옆에 위치한 메인밸브까지 차단하고 대피해야 한다.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용기 밸브를 잠그고 체인 등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고정을 시켜야 한다.

공사는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침수지역에서 가스시설을 복구할 경우 도시가스와 LP가스 모두 전문가에게 의뢰,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며 가스레인지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은 진흙 등 이물질을 물로 제거하고 완전히 말린 뒤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시에는 119 또는 1544-450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가스안전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내 LPG용기 유실, 가스 배관 및 저장탱크와 충전소 파손 등 가스시설 피해에 대비해 침수우려지역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긴급복구지원반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본사 24시간 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보강하고, 전국 28개 지역본부(지사)에서 상습침수지역 가스설비 위주로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벌이며, 도시가스사와 충전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복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재해대책 유공자 시상식’에서 재난관리 전반의 우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앙정부·공공기관 등 9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표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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