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에너지 바우처’ 올 겨울부터 80만 가구 지원

‘에너지 바우처’ 올 겨울부터 80만 가구 지원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08.31 17: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신청 가능, 중위소득40%이하 부터 지원

정부가 올 겨울부터(12~2월) 약 80여만(추산)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란 지원 대상자들에게 일종의 쿠폰을 주고 유류, 가스, 전기 등을 사용한 대금을 정부가 사후에 정산해주는 제도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다. 글 정아람

사회보장위원회 2기 위촉과 함께 본격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8월 11일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본격화로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동절기 연료비는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1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천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써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해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라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이며,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12~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총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이상 가구 11만 4,000원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코리아 매거진 9월호로 이어집니다.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5년 9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